법사위 상정된 3대 법안에 구조적 문제 제기…
"기업·언론·노동현장 흔드는법사위 상정 법안에 강한 우려"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박형수 임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에 상정된 ▲노조법(일명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 “이들 법안은 우리 경제와 산업 발전,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닌 숙의와 국익에 대한 성찰”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방송 3법에 대해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내세우지만, 민노총 언론노조와 시민단체가 영구적으로 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 구조가 담겨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자산으로서의 언론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기업 경영 안정성에 심각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용자 개념의 불명확성과 손해배상 제한은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확대되면 파업의 일상화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산업현장을 사실상 마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1차 개정 효과의 검증도 없이 추가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치는 졸속 입법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지배구조를 왜곡하고 외국 자본의 경영권 침탈 가능성을 높여 한국 시장 이탈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경제계에서는 ‘쇠뿔 바로잡겠다고 소를 죽이냐’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으며, 주한 유럽·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 시장 철수와 투자 축소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며 “이들 법안은 국익을 위협할 수 있다는 강한 우려가 산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일방적인 입법 강행을 멈추고, 야당과 산업계의 의견을 존중해 국익을 위한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대한민국 경제와 미래를 위한 숙고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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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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