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 강원도 거주,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조건: 무주택,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주거자금 대출자
혜택: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연 3.0% 이자 지원, 연 최대 300만 원, 기간 2년...온라인 접수: 강원혜택이지 웹사이트

(강원=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8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으로, 결혼·출산을 장려하고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 중이다.
2024년에는 도내 18개 시군 약 1,400가구에 총 28억 원이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거주 중이며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무주택 가구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전·월세 주거자금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연 3.0% 이자 지원이 2년간 제공되며, 자녀 수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연 최대 3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강원혜택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강원도는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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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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