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송서현 기자 = 지인을 때리고 공기총으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경 제주시 구좌읍의 한 목장에서 지인 50대 남성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공기총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1시간 뒤 A 씨를 긴급체포하고 공기총과 납탄 등을 압수했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B 씨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범행했으며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공기총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 총기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목장에 들개가 많아 들개를 쫓기 위해 가지고 있던 총이라고 해명했다"며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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