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정 협약 무색케 하는 서산시의 '솜방망이' 행정에 불법 현수막 공유재산인 조경수까지 피해

지난 27일 충남 서산시 읍내동 한 교차로 조경수에 불법 현수막이 게첨되 있다(사진/백승일 기자)
지난 27일 충남 서산시 읍내동 한 교차로 조경수에 불법 현수막이 게첨되 있다(사진/백승일 기자)

(서산=국제뉴스) 백승일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최근 민·관·정 협약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현수막 근절을 천명한 가운데 서산시 지역내 A 대형 호텔이 불법 현수막 게첨에 이어 조경수에 불법 현수막을 게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불법 현수막, 조경수 고사 위기에도 서산시는 뭐하나?

서산 시내 조경수에 끈으로 묶인 불법 현수막은 단순히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수준을 넘어, 나무의 표피를 손상시키고 수액의 흐름을 방해하여 생육 부진을 초래, 심하면 고사(枯死)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더욱이 태풍이 잦은 여름철에는 강한 바람으로 인해 나무의 뿌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조경수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유재산이다. 아름다운 가로수가 불법 현수막 끈에 묶여 병들어가는 현실은 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한 시민은 "서산시가 불법 현수막 근절을 외치면서도 정작 눈앞에서 벌어지는 조경수 훼손에는 무관심한 것 같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명백한 불법, 그러나 '봐주기' 논란 끊이지 않아

현행법상 조경수에 불법 현수막을 게첨하는 행위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특히, 나무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고사시킬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서산시 산림공원과 관계자는 지난 24일 "관이 아닌 일반인이나 사회단체가 조경수 등에 현수막을 게첨하는 것은 공원녹지법 등에 의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산시 도시과 관계자는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해서 모든 현수막이 불법은 아니다"라며 일부 예외 조항을 언급했다. 이는 마치 일부 불법 현수막 설치를 합리화 해주는 듯한 발언으로 비춰져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이번 A 호텔의 불법 현수막은 잔디광장 야회 바베큐장 개장을 홍보하는 현수막이다. 

대형 호텔의 '안하무인' 불법 현수막… 서산시의 미온적 대처가 불법 행위 부추겨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산 시내의 한 대형 호텔이 불법 현수막에 이어 조경수에 불법 현수막을 버젓이 게첨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시민의 공유재산인 나무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명백한 위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서산시의 단속이나 제재는 미온적인 실정이다.

서산시는 단속 인력 부족과 사후 처벌의 어려움을 핑계로 불법 현수막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서산시가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민·관·정 협약까지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대형 업체들의 불법 행위에 눈을 감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불법 행위를 사실상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서산시는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불법 현수막 근절 의지를 보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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