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관계자, 서산시는 시민의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모든 행정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

(서산=국제뉴스) 백승일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최근 불거진 부석면 마룡리 주택단지 내 불법 폐기물 매립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된 '부실 행정' 의혹에 대해 서산시 페이스북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앞서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 무관심', '솜방망이 처벌', '사진 조작 의혹' 등을 제기한 데 대한 시의 정면 반박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은 사실과 다르며, 서산시는 법적 절차와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해왔다"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 토양오염 '솜방망이 처벌' 의혹에 대한 해명: "원상복구 명령·행정처분·사법조치 병행"
최동묵 의원은 서산시가 토양오염 우려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업체에 '경고' 처분만 내리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산시는 "해당 사안은 단순 경고에 그치지 않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적법한 행정처분, 나아가 사법조치까지 병행하여 진행했다"고 밝혔다. 즉, 폐기물 매립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다각적으로 이행했다는 설명이다.
■ '사진 조작 의혹' 강력 부인: "공식 기상자료 확인 결과, 강우량 없었음"
폐기물 회수 증거 사진의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서산시는 강하게 부인했다. 최 의원은 2022년 7월 6일 사진 촬영 당시 장마철 강우가 지속되었음에도 사진이 건조하게 찍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서산시는 "해당 원상복구 사진이 촬영된 2022년 당시, 늦은 시간대에는 강수량이 없었음이 기상청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특정 시간대의 기상 상황이 사진에 반영된 것이며, 사진 조작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 '진정서 답변 거부·협박' 주장에 반박: "민원 절차 안내 및 법적 책임 고지"
서산시가 민원인의 진정서 답변을 거부하고, 오히려 민원인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협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는 명확한 해명을 내놓았다. 시는 "민원 절차에 따라 진정서를 접수할 것을 안내했으며, 법령에 따라 폐기물 매립 행위 발견 시 관리·감독 책임이 개발행위 허가자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있음을 고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산시는 "해당 진정 민원 제출자는 개발행위 허가자이자 토지 소유자였다"고 덧붙이며, 법적 책임 소재를 안내하는 과정이 민원인의 '협박' 주장으로 와전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산시 관계자는 "서산시는 시민의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모든 행정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실에 기반한 명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산시는 해당 사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서산시 누리집(정보공개>시정소식>사실은 이렇습니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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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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