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의무화된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감온도 31도 이상되는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장치 설치·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와 주기적인 휴식부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조치에도 여전히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 특성에 맞게 주기적인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33도 이상이 되면 2시간 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가 의무화된다.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다양한 방식도 가능하다. 단, 작업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체온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냉방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냉각 의류 등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착용하게 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때 곤란한 경우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수습 및 예방 등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과 직결되는 작업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 상황 발생으로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작업 ▲공항·항만 등에서 항공기 등 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 ▲콘크리트타설 등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작업 등이다.
이와 함께 폭염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의식저하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119에 신고해야 한다.
온열질환자 또는 의심자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 및 그와 동일한 작업을 중단하고, 냉방장치 가동과 휴식시간 부여 등 온열질환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하면 즉시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이더, 택배노동자 등 이동노동자는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이동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배달 플랫폼과 택배사가 얼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적으로 휴식을 주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시원한 물·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이 조만간 플랫폼 운영사와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달 말까지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 1만여 곳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을 지원한다. 오는 21일부터 9월30일까지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000곳을 중심으로 규칙 개정안과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불시 지도·점검에 나선다.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해 즉시 개선토록 하고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작업 중지 후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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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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