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사관학교가 우수한 교육 시설과 선진 훈련 시스템을 도입

성일종 국회의원(사진/성일종 의원실 제공)
성일종 국회의원(사진/성일종 의원실 제공)

(서산=국제뉴스) 백승일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이 현행 '21세 미만'인 사관학교 입학 상한 연령을 '23세 미만'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사관학교 설치법' 및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저출생 시대 우수 자원 확보 위한 '묘수'… 소위 임관 연령 상향과 발맞춰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과 인구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우수 병역자원 확보를 위한 입학 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 의원은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 개정으로 소위 임관 최고 연령이 27세에서 29세로 상향됨에 따라 각 사관학교의 입학 연령 상한도 이에 맞춰 2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급변하는 인구 구조 속에서 군의 핵심 간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단순히 연령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보다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인재들이 사관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군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헌법상 평등권 침해 소지 해소"… '국군의 근간' 사관학교 지원 약속

성 의원은 과거 소방과 경찰의 응시 연령 제한 규정이 헌법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개정안 발의가 사관생도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입학 기회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획일적인 연령 제한이 개인의 기회를 제약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의원은 "각 군 사관학교는 국군의 근간"임을 강조하며,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사관학교가 우수한 교육 시설과 선진 훈련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사관학교의 위상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관학교 입학을 꿈꾸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군은 더욱 폭넓은 인재 풀에서 우수 자원을 선발할 수 있게 되어, 미래 안보 환경 변화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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