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신건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이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2025.6.24.)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25일 환영 성명을 내고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자,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결실이 무르익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 등 핵심 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법률로 명시한 첫 시도로, 단순 선언을 넘어 이전 대상 기관, 이전 계획, 기본계획 수립, 예정지역 지정, 특별회계 설치 등 실효성을 갖춘 전면적 법적 체계를 담고 있다.

세종시에는 현재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이 조성 중이지만, 해당 사업들은 여전히 ‘분원’ 개념에 머무르고 있다.

이번 특별법은 세종을 ‘본원’ 개념의 실질적 행정수도로 전환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2003년 신행정수도법에서 빠졌던 국회·대통령실 이전 근거를 보완하고,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멈췄던 ‘행정수도 완성’을 제도적으로 재추진하는 결정적 계기”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전략과 맞물려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소멸 위기 해법을 동시에 제시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시당은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당론 채택·대국민 홍보·국회 설득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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