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행정처분 받은 여행사를 우수여행사로 선정 문제점 지적

(내포=국제뉴스) 박창규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관광경찰의 명의대여 등 적발 통보를 받고도 묵살하는 등 감사원의 전반적인 감사가 이뤄져야 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지난달 19일 중국전담여행사 가운데 우수여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격미달 등 업체를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박홍근 국회의원에 따르면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여행사는 우수여행사로 신청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이를 지키지 않고 버젓이 우수여행사로 둔갑시켰다는 것이다.

2015년 우수여행사로 선정된 4곳 모두 자격증 미 패용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한중****은 중국관광객 이탈보고 불이행과 자격증미패용으로 2014년 시정명령 2회, 중앙**은 시정명령 1회, 플**은 조사 중, 내***여행사는 시정명령 1회를 받았으며, 2014년에도 5곳 중 4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처분을 받은 중국전담여행사가 우수여행사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문체부가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 중국전담여행사들에게 적용했어야 할 ‘중국단체관광객유치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 상의 행정처분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체부가 중국전담여행사들의 명의대여 위반 사실을 관광경찰로부터 통보받고도 반년 넘게 묵살해온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인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랑을)은 “관광경찰이 2015년에 전체 14건의 명의대여 위반 여행사를 적발해 문체부에 통보했지만, 문체부는 공문을 접수하고도 조사 착수 등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살해왔다”고 밝혔다.

관광경찰은 지난 2015년 3월 1회, 6월 3회 등 총 4회에 걸쳐 ‘중국단체관광객 유치전담여행사 시행지침 제12조(미전담 여행사) 위반업체’를 공문서를 통해 14개 위반업체 상세내역을 문체부에 통보했었다.

이들 14개 업체는 중국전담여행사로 지정받지 않은 채 중국전담여행사에게 명의를 빌려 중국단체관광객 유치영업을 하다가 면세점이나 경복궁 등에서 관광경찰에게 현장 적발된 여행사들이다.

관광경찰로부터 통보받은 문체부는 중국단체관광객유치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 12조에 따라 지자체에 ‘위반사항 확인 협조요청’을 하고 명의대여를 해준 전담여행사를 조사하고 지정취소를 해야 하며, 통상 이러한 절차는 한 달 이내에 이뤄져야 된다.

하지만 문체부의 전자문서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지자체에 ‘위반사항 확인 협조요청’을 하거나 경찰에 조치결과를 회신한 문서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문체부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문체부가 박홍근 의원실에 제출한 ‘2015년 명의대여 단속 및 조사실적 ’국감자료'에도 이들 14개 위반업체들이 통째로 빠져 있었다.

이는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관광경찰의 통보 자체를 묵살보다는 고의성 의혹을 받는 대목이다

문체부는 의원실의 지적에 조사목록에서 빠졌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아니다. 실수로 누락됐다”고 볼멘소리 뿐이다.

하지만 한 차례도 아니고 4차례에 걸쳐 관광경찰의 적발 통보를 묵살한 것을 단순실수로 보기 어렵다.

박홍근 의원은 “단순 업무실수라기보다는 중국전담여행사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복수의 여행사 관계자들은 공무원들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또 중국전담여행사 명의대여 행위는 중국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감사원에서도 이들의 주장대로 실수로 봐 줄것인지 아니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 감사원의 기능을 발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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