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 회계책임자 A씨 벌금 250만원 선고

청주지방법원 전경./국제뉴스통신DB
청주지방법원 전경./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22대 총선에서 청주상당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서 위원장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원봉사자 2명도 각각 벌금 90만을 선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배우자와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선거운동원으로 신고 된 사람이 아닌 경우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수령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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