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하반기 신규 지원자를 신청 접수, 총 220명을 선정, 최대 3.5% 대출이자 지원, 1억 원 한도 대출 가능하고  대구시 거주 무주택 청년, 보증금 2.5억 원 이하 주택, 일정 소득요건을 충족해야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7월 18일까지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하반기 신규 지원자를 모집하며 이번 하반기 모집인원은 220명으로, 신청 자격은 대구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신청자는 본인 연 소득 6천만 원(부부 합산 8천만 원 이하)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대구시는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며, 연 최대 3.5%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최저 1.5%의 금리를 부담해야 하며, 지원 기간은 기본 2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 사업은 2022년 7월 첫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총 885명의 청년에게 이자를 지원해 왔으며, 실제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돼 청년층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시는 "올해 상반기 모집부터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및 차상위계층 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이 큰 저소득 청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취지다."라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그러나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지원 참여자 등 정부 또는 대구시의 다른 주거지원사업 수혜자는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신청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구시는 "신청은 시의 주거지원 통합 온라인 플랫폼인 ‘대구安방’을 통해 가능하며, 최종 선정자는 오는 8월 6일 개별 문자로 안내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安방’ 내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paekt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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