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안 최종의결
특허 보상금 100만원, 실용신안 50만원, 디자인 30만원으로 상향
道 공무원 직무발명 211건…“성과에 합당한 보상 이뤄져야”

(경북=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공직사회에도 창의성과 보상이 공존해야 한다.”

(제공=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
(제공=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

경북도 공무원이 직무 발명을 할 경우 지급받는 등록 보상금이 대폭 인상된다. 특히 특허 등록 시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배 인상되면서, 공무원의 연구 의욕을 높이고 발명 권리 보호에도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칠구 경북도의원(국민의힘·포항3)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고, 6월 24일 열린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보상금은 특허 50만 원에서 100만 원, 실용신안은 30만 원에서  50만 원, 디자인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칠구 의원은 “공무원들이 일선 현장에서 만들어낸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직무발명이 창출되는 선순환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에는 발명진흥법 개정 내용이 반영되어, 직무발명에 대한 도 승계 및 양도 규정 등도 함께 정비됐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까지 공무원 직무발명으로 특허 192건, 실용신안 1건, 디자인 18건 등 총 211건의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간 이 같은 노력에 비해 보상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번 개정안은 그런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으며, 시행 이후 공직사회의 창의적 업무 문화 확산과 지식재산 기반 행정 혁신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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