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의원, "지속가능한 기본계획 수립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과 부과체계 개편 관련 사항을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 단위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과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이나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 결과,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속가능성과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의 기초가 되는 자료조차 없는 실정이고, 여기에 더해 노인인구 증가와 저출산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장 의원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기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 의원은 “지역사회돌봄통합지원 정책 시행, 돌봄 국가책임제, 돌봄 국가책임제 등 국가적으로 돌봄 정책의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르신 돌봄에 큰 축을 맡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안정적인 어르신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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