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6일~7월 4일까지…포항·경주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 점검
폐그물·통발 방치 시 해양 생태계 파괴 및 선박 사고 우려
어구보증금제·스티로폼 부표 금지 등 제도 이행 여부 중점 확인
(경북=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가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포항시, 경주시 등과 함께 해양 생태계 보호와 선박 안전을 위해 폐어구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폐그물이나 통발 등 바다에 버려진 어구는 물고기가 걸려 죽는 이른바 ‘유령어업’의 원인이 되고, 선박의 추진기 감김 사고나 해양 생태계 파괴로 이어져 수산자원 고갈을 부추기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어선에서 발생한 폐어구의 적정 처리 여부, ▶어구보증금제 및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이행, ▶스티로폼 부표 신규 사용금지 등 어구·부표 관리 제도 이행 실태가 중점적으로 확인된다.

또한 폐유·선저폐수·생활 쓰레기 등 오염물질의 적법 처리 여부와 불법 배출 행위도 병행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단속보다는 계도와 제도 이행 유도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특히 현장에서 관련 종사자들이 제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설명과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깨끗한 바다를 지키는 일은 곧 어업인의 생존 기반을 지키는 일”이라며 “폐어구 문제 해결을 위한 어업인과 종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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