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 체납차량 현장 단속을 통한 번호판 영치, 강제 견인 등 강력 조치
- 서울시·경찰청 등 4개 기관 협업,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

(하남=국제뉴스) 강정훈 기자 =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는 10일 서울시, 서울경찰청 등 4개 유관기관과 함께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구리남양주 톨게이트와 서울시 전역에서 진행됐으며, 170여 명의 단속 인원과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이 장착된 47대의 단속 차량이 투입됐다. 단속 대상은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차세,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이다.
현장에서 적발된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미납통행료 현장 징수, 차량 번호판 영치, 운영 중지 조치 등의 행정처분이 즉시 이뤄졌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까지 실시해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이번 합동단속 결과 한국도로공사는 미납통행료 20백만원, 서울시는 체납액 31백만원, 서울경찰청은 과태료 14백만원을 각각 징수했으며, 번호판 영치 269대(영치예고 91대), 강제 견인 2대의 실적을 거뒀다.
서울경기본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톨게이트 통과 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 예금압류, 형사고발, 강제인도 및 공매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kang690666@naver.com
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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