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돈이 경기도 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으로 보고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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