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의원, 공항소음 피해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선거구)은 공항소음 피해를 겪는 학교의 교육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위원회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선거구)은 공항소음 피해를 겪는 학교의 교육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위원회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제주도의회]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공항소음 피해를 겪는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위원회가 꾸려진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선거구)은 공항소음 피해를 겪는 학교의 교육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위원회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 내용은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10조), 중복지원 제한(안 제11조) 등의 새로운 규정을 담고 있다.

송창권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학교들에 대한 지원이 학교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학교마다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각 학교들이 교육과정 운영에 제약 요인들을 제때 해소하거나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위원회를 통해 각 학교가 처한 곤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창구가 되어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의미를 밝혔다.

현재 제주도청에 자문기구로 공항소음지역 발전협의회는 있으나, 교육청 산하 기구는 없어 도리초등학교를 비롯해 16개 소음피해학교 교장선생님, 학교관계자, 학교 운영위원, 학부모, 소음 전문가 등 40명 내외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공항소음 피해 대책 학교와 학생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업, 학교 소음 영향도 측정, 측정 결과에 관한 사항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경심·홍인숙·이남근·김승준·김기환·강상수·양영식·강성의·현지홍·하성용·강철남·김황국 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있으며 오는 제439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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