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4형사부, 22일 재심 재판 무죄 선고
76년만에 억울함 풀어…건강 상태 등 고려 사법연수원 모의법정서 열려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 4·3 사건 당시 일반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받았던 생존 수형인이 직권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일반재판 수형인 중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이가 직권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22일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 A씨(92)에 대한 재심 재판을 진행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심은 고령인 A씨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제주4·3 전담재판부와 제주4·3 합동수행단(단장 강종헌) 등이 협의를 통해 사법연수원 형사 모의법정에서 열렸다.

A씨는 1949년 4월 30일 내란 음모 및 방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76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

이번 재판은 고령인 A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거주지 근처인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형사모의법정에서 진행됐다.

법정에는 제주도청 관계자들과 4·3유족회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A씨가 4․3사건으로 겪어온 설움과 아픔을 증언하는 순간 법정은 숙연한 분위기에 잠겼으며, 무죄 선고 직후에는 환영의 박수가 이어졌다.

4·3사건법에 따른 직권재심은 4·3희생자로 결정된 군사·일반재판 수형인을 대상으로 검사가 직접 재심을 청구하는 제도다.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는 2022년 12월 28일 처음 시작됐다.

A씨의 경우 현재 4·3희생자 미결정자로 「4·3사건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지난 4월 16일 직권재심이 청구됐다.

지금까지 4·3희생자 미결정자에 대한 직권재심은 군사재판 수형인 2명에 대해 이뤄졌으며, 이 중 한 명은 건강 문제로 지난해 2월 부산에서 출장재심으로 진행된 바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4·3수형인 4,327명 중 2,640명(군사 2168명, 일반 472명)이 직권·청구재심이 완료됐으며, 2,518명(군사 2,167명, 일반 351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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