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오늘(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이재권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군법무관으로 복무하고,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는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수석연구위원으로 근무했다.
박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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