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5월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매월 10만 원씩 저축해서 3년 후 720만 원~1,440만 원을 수령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를 대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5월2일부터 5월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며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및 대구시가 근로소득장려금 월 10만 원을 지원해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한다."고 전했다.

대구시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및 대구시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는 "근로소득장려금(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하며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시는 "2022년부터 시작돼 올해 4년 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년 가입 기준 및 절차를 완화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해 왔으며 올해는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상한 기준을 기존 월 23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해 더욱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대구시는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구·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조사 등을 실시해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구시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 및 자산형성포털 챗봇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시간 내 상담·안내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paekt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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