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담당자 등 16명 징계, 고위공무원‧자녀 등 19명 수사의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의 자녀 등 8명에 대하여 청문절차 등을 거쳐 4월 30일 임용취소 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감사원의 징계 처분요구 직원 등 경력채용 문제 등과 관련하여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16명(파면 등 중징계 6명, 감봉 등 경징계 10명)에 대한 징계 처분도 마무리하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경력채용 특혜 의혹 논란을 빚은 前사무총장·사무차장 등 고위공무원 8명과 특혜 의혹 당사자 11명 등 총 19명을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사직당국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2023년 7월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김용빈 前사법연수원장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한 후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등과 같은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사분야는 경력채용 특혜과정에서 문제가 된 ▲지방공무원의 경력채용과 1인 대상 경채 제도의 폐지 ▲면접위원 100% 외부위원 위촉 등이고,

감사분야는 외부 통제 강화와 감사업무의 독립을 위한 ▲다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 독립된 감사위원회 설치 ▲감사관 외부 임용 ▲감사기구 사무처에서 분리 ▲인사감사 업무 전담 감사부서 신설 등이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헌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정의 노력을 끊임없이 할 예정이며,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철저히 준비하여 반드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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