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선투표제, 105개국 중 84개국이 채택한 선거 시스템
정춘생 의원, 대표성과 정당성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

▲ 조국혁신당 정춘생의원 사진=의원실
▲ 조국혁신당 정춘생의원 사진=의원실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야5당(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공동으로 합의한 사안으로, 정치적 다원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 의원은 현행 투표제가 과도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당선인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결선투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직선제를 실시하는 105개 국가 중 84개 국가가 결선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결선투표제가 유권자들에게 소신 투표의 기회를 제공하고 극단적인 정치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선투표제 도입은 지난 15일 야5당이 개최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에서 합의된 공동 과제이다.

야5당은 이번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정치 양극화 해소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결선투표제 도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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