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특별법 공포에 따라 9월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서 산업부에 신청

(인천=국제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가 2GW 규모의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시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6년 3월 26일) 이전에 2GW 규모의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서를 9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집적화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해상풍력 발전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는 한편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 등을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특별법 시행 이후부터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정부 주도의 계획 입지 체제로 전환돼 지자체 주도의 집적화단지는 특별법 부칙에 따라 2026년 3월 이전에 지정받은 경우에만 유효하도록 규정돼 있어 인천시는 집적화단지 지정신청을 서두르고 있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 1MWh당 최대 0.1REC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인천시가 추진 중인 2G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은 연간 400억 규모의 인센티브를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이는 8,0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내 갈등 해소, 산업구조 전환으로 인한 새로운 일자리 마련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인천시는 특별법 공포 전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상풍력 현황과 집적화단지 지정 추진계획을 두 차례에 공유했고 집적화단지 미지정 상황에 대비, 지자체 주도의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 도입이 특별법 하위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지자체가 주도해 입지를 발굴하고 단지개발까지 추진하는 사례는 전국에서 인천시가 두 번째다. 인천시는 주민과 어업인이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소통, 입지를 발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에 자발적으로 참여,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천시는 4월 중 군 작전성 및 전파 영향 분석 용역을 착수하고 5월부터는 수용성 관련 조사, 해상교통 안전진단, 전력계통분석 등의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9월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서 제출에 모든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6월 사업 착수 및 향후 계획을 민관협의회와 숙의경청회를 통해 주민과 어업인들에게 공유한다. 시는 공공성과 수용성을 기반으로 해상풍력 모델을 구축하며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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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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