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진주시
사진/진주시

(진주=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진주시는 운행정지 승강기의 불법운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7일 운행정지 승강기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 대상은 관내 승강기 총 5110대 중, 검사 연기 및 불합격으로 운행이 정지된 승강기 11대다. 시는 승강기 불법운행·운행정지 표지 부착 훼손 실태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점검 후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로 위험요인을 신속히 예방하고, 불법 운행했을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내려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승강기 안전관리법에는 안전검사 미실시·불합격 및 휴지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위반 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운행정지 표지 미부착 시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비교적 강력한 행정처분이 시행되고 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lawyer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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