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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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사천시는 국무조정실의 권고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도 도로점용료 정기분을 25% 감면한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이유로 공공용지 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일 년에 한 번 부과하는 사용료다.

감면 대상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이며,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라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및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종업원 수 확인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매출액 확인 서류 등을 갖춰 시청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lawyer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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