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의료 사각지대 해소"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의료생활권의 특성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은 상급종합병원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증질환에 대하여 고난도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2월 기준, 서울권 14개소, 경기권 9개소, 경남권 8개소 등 총 47개소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 단 한 곳도 없다.
이번 개정안처럼 지정요건이 완화될 경우 제주도에도 주민들의 숙원인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생활권의 특수성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 요건을 완화해 지역에 적합한 기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대림 의원은 "현행 제도는 의료생활권의 지리적 특성과 지역 간 의료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제주처럼 지리적으로 고립된 지역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이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지역별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거주지와 상관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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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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