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이엔에프 열병합발전소 천연가스 공급시설 공사현장 안전사고 발생...주민들, 재발 방지를 위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일원에서 진행 중인 현대이엔에프 열병합발전소 천연가스 공급시설 공사현장(사진/백승일 기자)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일원에서 진행 중인 현대이엔에프 열병합발전소 천연가스 공급시설 공사현장(사진/백승일 기자)

(서산=국제뉴스) 백승일 기자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일원에서 진행 중인 현대이엔에프 열병합발전소 천연가스 공급시설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나, 관계자들의 안일한 대처로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1시 55분경, 한국가스공사 제5기지 액화천연가스(LNG) 배관 매립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A씨가 H빔에 머리를 맞아 중증 외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서산소방서 119 헬리 EMS로 긴급 이송되어 서산의료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으나, 상태가 심각하여 다시 헬기로 단국대학교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근로자들은 "톤 마대 위에 놓여있던 빔이 떨어지면서 근로자의 머리를 강타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익명을 요구한 한 근로자는 "공사 기간이 촉박하고 여러 현장에서 동시에 작업이 진행되다 보니 여기저기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최근 인근 현장에서도 다리 골절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들은 잇따른 사고의 원인으로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나태한 관리 감독"을 지적하며 이번 사고 역시 "예견된 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안전사고에 대해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사고 발생 다음 날인 12일, 한국가스공사 건설사업단 충남안전건설사무소 C 관계자는 "사고 사실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14일, 또 다른 관계자는 "사고 소식을 접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뒤늦게 상황을 파악 중임을 밝혔다. 시공사인 K사 관계자는 "일찍 퇴근하여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책임 감리를 맡고 있는 S사 감독관은 14일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주말 동안 단장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오늘 아침에야 들었다"고 해명하며, "안전사고의 경우 사망 사고는 즉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일반 사고는 4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 D씨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관로 매립 공사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여 진행되는 모든 관로 매설 관련 안전사고에 대해 작업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재수사해야만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 E씨는 "이번 안전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지 않아 발주처, 감리단, 시공사 모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소방헬기까지 동원된 중대한 사고에 이처럼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안전을 경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관계자들의 안전 의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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