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위택스 및 각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100만원 이상 분할 납부 가능
![제주시는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사진=제주시청사]](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504/3244120_3353890_3318.jp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시는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관내 법인과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안내문 약 1만 2,000건을 발송했다.
또한, 집중 신고 기간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제주시 세무과 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창구를 설치해 신고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제주시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 중 12월 말 결산법인이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하거나 각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특히, 3월 법인세 신고에서 선정된 ▲수출 중소기업, ▲재난 피해기업에 대해서 납부 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3개월 직권 연장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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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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