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권자가 기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한 유권자가 기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4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 확정에 따라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차기 대선일은 5월 26~27일 또는 6월 2~3일 가운데 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6000만원(후보자 기탁금 3억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또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 및 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및 소지,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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