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법원이 4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종근(중장)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곽 전 사령관 측은 지난달 26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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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민 기자
yongds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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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곽 전 사령관 측은 지난달 26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박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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