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망상지구,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지정 확정
망상지구, 외국인 투자로 관광·휴양 중심지화 목표
10억 이상 투자 시 거주자격 부여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이철규 의원은 1일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가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었음을 발표했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 내 투자 대상시설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F-2 비자)을 부여하고,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권(F-5 비자)을 부여하는 제도다.
망상지구 내 휴양 콘도미니엄, 일반숙박 시설, 관광 펜션 등 다양한 시설이 투자 대상에 포함되며,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동해시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0월 법무부에 망상지구 투자이민제 지정을 신청했으며, 예비 심사와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올해 2월 투자이민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이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3월 31일부터 투자이민제가 시행되었다.
이철규 의원은 “이번 투자이민제 지정으로 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망상지구의 자연경관과 지리적 강점을 활용한 관광·휴양 공간 조성이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강원 지역 경제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 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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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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