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분만취약지역인 연천·가평·양평·안성·포천·여주 6개 시·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의 교통비가 1일부터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임산부로, 지난 1월 1일 이후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산모 2400명이 지원 대상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지원금은 대중교통비,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사용액을 카드 포인트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출산 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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