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정상적 권능 행사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 해당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31일 오후 서울 종로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무고죄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31일 오후 서울 종로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무고죄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조국혁신당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 법률위원회는 31일 오후 김어준·이재명·강유정 외 69명을 내란음모(예비적: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형사 고발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을 무고죄로 서울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어 "김어준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가이 '일괄 탄핵'을 거론하는 발언을 거듭하며 시청자들에게 사실상 내란범행을 선전선동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과 강유정 외 69명은 긴급 기자회견 등을 결의 및 발표하며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바로 탄핵하겠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반복했다"며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정부 밑 헌법기관을 강제로 무력화하려는 불법적 정치 해위에 대해 국민의힘은 단호하고 엄정한 법적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무고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법률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방송인 김어준 씨를 비롯한 국회의원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며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로 고발을 알렸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권한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 고발 이유라고 하는데 가당치도 않은 헛소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ㅇ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이러한 결정에 따르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어떻게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물었다.

특히 "우진우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오늘 내란음모 혐의 고발이 형법이 원하는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며 "오늘 고발은 그야말로 가당치도 않은 일이며 극에 달한 국민적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무책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주진우 의원 등 고발인을 무고죄롤 고발해 못된 버릇을 완전히 고쳐줄 생각이며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고발을 남발한 주진우 의원 등 국민의힘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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