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제주도감사위, 도교육청 산하 기관 감사결과 공개
담임수당 미지급, 강사 수당 예산없다는 이유로 늑장 지급
![제주도 탐라교육원이 운영하는 중학생 공립 대안교육 위탁기관인 '꿈샘학교'에서 담임 및 강사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서 엄중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사진=제주도 탐라교육원 홍보영상 갈무리]](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503/3237521_3346619_1659.pn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도 탐라교육원이 운영하는 중학생 공립 대안교육 위탁기관인 '꿈샘학교'에서 담임 및 강사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서 엄중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꿈샘학교가 기간제교원에게 담임 업무를 시킨 뒤 담임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강사 수당도 회계연도를 넘겨 지급한 것을 발견하고 통보 및 부서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31일 도감사위원회는 2024년 9월 23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제주도교육청에 대해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와 같은 해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도교육청 산하 8개 직속기관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르면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학급담당교원에게 월 200,000원의 담임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또 '2024년 계약제교원 운영 매뉴얼'에 따라 공무원수당규정에 기간제교원에 대한 수당 지급 제한 또는 금지규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탐라교육원에서는 꿈샘학교가 공립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으로서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2024년 3월부터 2024년 12월 감사일 현재까지 담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위 기간제교원들에게 담임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제주도감사위원회는 "계약제교원 운영 매뉴얼과 공립대안교육위탁기관 내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꿈샘학교에서 담임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교원들에게도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탐라교육원 꿈샘학교, 지난 연도 강사수당 지급 부적정
이와 함께 지난 연도 강사 수당 지급을 부적정하게 지급하기도 했다.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게 강사수당을 지급한 것이다.
탐라교육원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정서 지원(5회기) 및 추수 지도를 진행한 강사들에게 강사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강사 수당 지급과 관련 예산이 일부 부족함을 확인하고 지난해 제출해야할 강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회계년도가 지난 다음 연도에 예산으로 강사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감사위원회를 통해 적발됐다.
이와 관련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전년도 지급의무가 발생한 강사수당을 현 연도 예산에서 지급하는 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게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한 부서에 엄중경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제주도감사위원회는 회계관계공무원 겸직 부적정 및 회계관직 직무대리 미지정 등으로 제주국제교육원에 기관 주의 3건, 제주학생문화원에 기관주의 2건, 관련자 주의 1건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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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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