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서귀 포시내 소재 불법 게임장 영업 단속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5일 서귀포 시내에 소재한 성인게임장을 불법으로 운영한 게임장 업주 A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사진=서귀포경찰서]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5일 서귀포 시내에 소재한 성인게임장을 불법으로 운영한 게임장 업주 A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사진=서귀포경찰서]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서귀포경찰서(서장 김용태)는 지난 25일 서귀포 시내에 소재한 성인게임장을 불법으로 운영한 게임장 업주 A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업주 A씨는 지난 2023년 2월부터 현재까지 게임기 89대가 설치된 대형 게임장을 영업하면서 손님 상호 간 점수를 사고팔아 현금으로 거래한 사실을 알면서도 획득한 점수를 상대방 게임기에 이전해주는 수법으로 사행행위를 조장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제주경찰청 단속반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현장에서 게임기 89대와 불법수익금 250여만원을 압수했다.[사진=서귀포경찰서]
서귀포경찰서는 제주경찰청 단속반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현장에서 게임기 89대와 불법수익금 250여만원을 압수했다.[사진=서귀포경찰서]

이에 제주경찰청 단속반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현장에서 게임기 89대와 불법수익금 250여만원을 압수했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성화·지능화되고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사행성 게임장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