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의원, "대전서구 생활임금 첫 도입한 지자체장으로서 법근거 마련에 노력할 것"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생활임금’ 이란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에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2013년부터 각 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133개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교육청이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제도'를 조례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생활임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때문에 관련 법 규정을 신설해 자치단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장 의원은 최저임금법에 지자체의 생활임금제도를 규정하고, 지방계약법에 생활임금 조건부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서구청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서구의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해 2016년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할 때부터 관련 법 규정 신설의 필요성을 느껴왔다"며 "두 건의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자치단체들의 생활임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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