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기후인지 조세지출법' 발의 ... 조세지출도 '친환경기준 도입'
2028년부터 세제 감면도 기후영향 평가 대상에 포함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11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2028년부터 국가가 시행 중인 세금 감면 조치들을 기후영향 평가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기후인지 조세지출법’을 발의했다.
이는 조세제도를 기후 친화적으로 운영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는 취지다.
현재 정부는 예산과 기금 등 재정지출 분야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세금 감면 조치, 즉 ‘조세지출’은 이러한 평가에서 제외되어 기후위기 대응의 사각지대로 지적받아 왔다.
실제로 국세 분야에서만 380개의 세제감면 항목이 존재하며, 그 규모는 연간 70조 원에 달한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2028년부터 조세지출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조세지출예산서와 결산서에 온실가스 감축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국가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인 '탄소중립기본법'에 조세제도의 친환경적 운영 원칙을 추가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감면 조치 역시 기후 친화적으로 운영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 의원은 "기후위기는 전 인류가 직면한 가장 절박한 도전 과제"라며, "조세지출의 책임성을 높여 국민 건강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조세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 조세지출예산서에 담긴 234개 항목을 분석하며, 온실가스 배출 항목(12개, 1조 5천억 원 규모)과 배출·감축 요인이 혼재된 항목(60개, 11조 원 규모)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조세제도를 기후위기 대응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첫걸음으로 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통해 조속한 법안 통과가 미래를 위해 체계적인 조세환경이 구축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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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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