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청사 전경.(사진제공/서대문구청)
서대문구청사 전경.(사진제공/서대문구청)

(서울=국제뉴스) 김종환 기자 = 서대문구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행복 200% 서대문' 구현을 위해 '유실·유기동물 입양비'와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구는 관내에서 유실·유기된 동물을 서대문내품애(愛)센터나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대상은 '동물사랑배움터' 홈페이지에서 입양예정자 온라인 교육을 받고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뒤 내장형 동물등록(개, 고양이)을 완료한 소유자다. 입양자가 타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원된다.

항목은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사회화 교육·훈련비 등이며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한다.

청구서, 입양확인서, 세부 내역 영수증 및 기타 구비서류를 준비해 입양 후 1년 이내에 구청 반려동물지원과로 신청(방문, 이메일, 팩스)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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