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의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통과로 체육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대상을 취약계층으로 확대

사진= 국민의힘 진종오의원/고정화기자
사진= 국민의힘 진종오의원/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진종오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대상을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확대하고, 노인 및 유소년의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통과로 체육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들이 체육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넓히게 되었다.

진 의원은 앞으로도 체육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의 파급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향후 확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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