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국제뉴스) 안병곤 기자 = 밀양시의회는 지난 25일 밀양시청 허가과, 환경관리과 직원과 함께 삼랑진읍 율동리 일원에서 발생한 불법성토 현장에 대해 긴급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밀양시에서 불법성토로 인한 민원이 크게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책임있는 해결책 모색을 위한 의회의 적극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삼랑진읍 일대에서 발생한 불법성토 행위는 최근 지역 주민들의 제보로 확인되었고, 밀양시의회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즉각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장조사에는 허홍 의장을 비롯하여 조영도 산업건설위원장, 이현우 의원과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현지상황을 면밀히 살폈다.
현장에서 마을 주민들은 성토를 시작한 2021년 이후 성토현장에 폐기물을 묻으면서 악취가 진동하고 농업용수가 말라 경작은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다.
조사결과, 해당 지역은 관련법이 허용하는 성토 높이 2m를 초과하였으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았고, 전체부지 12㎡ 전반에 폐골재 등 건설폐기물이 포함된 부적합 성토재를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어 시료를 채취하여 관련기관에 의뢰해 성분을 분석할 예정이다.
밀양시의회 허홍 의장은 집행기관과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예고하며,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밀양시의 환경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철저한 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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