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통과했지만 이상봉 의장 "심도 깊은 논의 필요"
참여환경연대, 중산간 난개발 특혜시도…"찬성하면 표로 심판"맹공
![중산간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특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 기준안이 제주도의 상임위 문턱은 넘어섰지만, 본회의에서는 상정이 보류됐다.[사진=제주도]](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502/3212373_3319094_5544.pn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중산간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특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 기준안이 제주도의 상임위 문턱은 넘어섰지만, 본회의에서는 상정이 보류됐다.
앞서 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마땅히 보류되어야 할 사안을 본회의에 오르게 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누구를 위한 도의원이 될 것인지 결단하라"며 "변경안이 통과되면 중산간 난개발과 지하수 고갈, 동서갈등 촉발의 공범이 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찬성하면 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이날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 동의안'을 이날 열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류 사류을 밝혔다.
제주도가 내놓은 이번 변경안은 중산간 지역을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눠 관리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중산간 1구역은 평화로와 산록도로, 남조로, 서성로, 비자림로 등을 경계로 한라산 방면 지역이다.
이 지역에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제한되며, 유원지와 태양광‧풍력발전시설과 유통업무 설비, 유류 저장 및 송유설비, 도축장, 폐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이 금지된다. 건축물도 2층 초과 건축물은 제한된다.
중산간 2구역은 현재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중 1구역을 제외한 해발 300m 이상 지역이다.
이 지역에는 주거형 및 특정 지구단위계획과 골프장이 포함된 관광휴양형과 참단산업을 제외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이 제한된다. 여기에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유류 장 및 송유설비, 도축장, 폐차장 등 도시계획시설도 금지되며, 3층 초과 건축물도 제한된다.
이와 같은 내용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제한지역 변경에 나서면서 일각에서는 이번 변경이 일부 대형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왔다.
다시 말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의 핵심은 지하수자원특별관리2구역 신설이고, 이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보전구역으로 정한 해발 300미터 이상 지역에 1,090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지구지정을 통해 한화 애월포레스트를 허가하려는 중산간 난개발과 특혜의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라는 의혹은 끊이 없이 이어져 왔다.
특히 한화그룹이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애월읍 일부 지역이 1구역에서 제외된 것이 문제가 됐다.
한화그룹이 추진하는 개발사업인 '애월포레스트' 사업은 애월읍 상가리 17-5번지 일대 125만㎡ 부지에서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업부지는 이번 변경안에선 2구역에 포함된다.
한화 측은 이 사업을 통해 테마파크와 워케이션 시설, 숙박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방향을 내놓놨다. 다만 경우 골프장이 사업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주도가 추진하려는 변경안에 저촉되지 않는다.
특히 제주도에서 제시한 '2구역'의 조건에 부합하도록 '건축물 3층 이내' 등의 계획이 짜여지면서 도정과 업체간 사전 교감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이와 같은 논란은 지난해 11월 소관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한 차례 이 변경안에 대해 상정 보류 한 바 있으나 이번 제435회 임시회에서는 안건을 다뤘고,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이 변경안을 두고 중산간의 보전 의무를 포기한 변경안’이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결국 본회의 상정보류까지 이어지게 됐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관련기사
키워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지하수자원특별관리2구역 신설 #한화 애월포레스트 허가 #이상봉 의상 상정보류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 동의안 #제주도의회
문서현 기자
startto2417@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