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자는 다음달 5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 하는 임신부 이거나 지난해 이후에 출산한 산모 3만5천여 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임산부는 1인당 월 1~4회, 자부담 20%를 납부하고 총 40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배송받을 수 있다.
올해는 장바구니 물가인상 등을 감안해 1회 구매한도를 12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했다.
신청은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만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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