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미애 의원의 통신사찰법 국민의 기본권 침해.,"법안철회해야"
통신사찰법 '통신사실 확인자료' 반대 성명서 발표
국민의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 보호 강조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26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법안은 국회 위원회 의결만으로 영장 없이도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화내역, 인터넷 접속 로그기록, 기지국 위치 추적, 통신기기 위치추적 등이 포함된 민감한 개인정보로, 수사기관도 법원의 영장을 받아 제한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 다수당이 "국민의 민감한 사생활 정보를 무제한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 정적 탄압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헌법이 보장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인 법률안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과 추미애 의원에게 법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민주당이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유사한 입법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가 정치권력의 손에 좌우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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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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