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435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업무보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관련 제주도 조례 전무 지적
![현지홍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일 제435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와 관련한 조례 등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사진=제주도의회]](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502/3207148_3313458_280.jp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지역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어르신 권익보장과 안전보장을 위해 운영되는 ‘인권지킴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지홍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일 제435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와 관련한 조례 등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를 도마위에 올렸다.
행정시에서 위촉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는 시설장,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모니터링, 인권상담 및 입소자 애로사항을 상담하며 이 과정에서 학대나 방임 등의 흔적이나 징후, 시설의 인권 침해 사례를 파악하고, 지자체에 시정 권고를 통보하는 등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에도 제주시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어르신 권익보장 및 안전보장을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를 공개모집했다.
그러나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와 관련한 제주도 조례 등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현 의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위촉되고 있다고 하는데 복지부 관련 법, 시행령 어디에도 인권지킴이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다른 지자체 사례를 들여다보니 서울시나 구미시의 경우 오래전부터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조례를 제정,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현 의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들이 하는 일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면 위상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 생각된다”며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 의원은 “그 근거를 통해 재원을 더 마련하고 인권지킴이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에서 적극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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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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