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1심서 징역 6개월 선고, 3년간 취업 제한
13살 아동에 레슨 중 낙마 부상에 ‘기어가 이 새끼야’ 등 폭언 일삼아

국제뉴스가 단독 보도[본지보도 2023년 8월7일]한 학생에게 폭언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국가대표 출신 승마코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국제뉴스가 단독 보도[본지보도 2023년 8월7일]한 학생에게 폭언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국가대표 출신 승마코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국제뉴스가 단독 보도[본지보도 2023년 8월7일]한 학생에게 폭언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국가대표 출신 승마코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달 2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넘겨진 승마코치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처하고 아동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피고인 A씨는 2021년 7월경부터 2022년 12월 경까지 피아아동인 B군(남13세)의 승마교육을 담당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8월 B군의 승마교육 중 B군이 장애물을 넘는 연습을 하다가 낙마해 겁을 먹고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자 B군에게 '기어가 이 새끼야' 등 욕설하고 두려움을 느낀 B군에게 상처 난 난 팔꿈치로 기어서 다시 말을 향해 가게 했다.

또 같은해 12 B군이 처음 타는 말로 연습을 하던 중 실수를 하자 '그냥 너는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피해 아동을 말해서 내리게 하고'내 말을 안들을 거면 대회 뛰지 마라. 나라가' 는 등 모욕적인 발언과 함께 B군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했고, B군이 버티자 귀를 손으로 잡아 돌리며 밖으로 끌고 나가기도 했다.

이 외에도 B군이 승마 경기에 출전하기 전 긴장을 풀기 위해 각설탕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 A씨는 ‘긴장해서 각설탕 먹었어?’ 라고 말하며 B군에게 각설탕 여러개를 입에 집어 넣은 후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사진을 찍게 하고, B군이 머금고 있던 각설탕을 뱉게 한 후 말에게 먹이며 '이제 너랑 말은 한 몸이야'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피고인 A씨는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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