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노무법인 서진 김진세 대표 노무사 특강
사업가가 알아야 노동법 강연…"근로계약서 반드시 서면으로“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제주지역협의회 자원봉사분과위원회 동부지구(회장 백희순)은 18일 오후 6시 30분 영평동 조우하다에서 자원봉사분과위원회 동부지구 2025년 2월 월례회 및 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사진=문서현 기자]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제주지역협의회 자원봉사분과위원회 동부지구(회장 백희순)은 18일 오후 6시 30분 영평동 조우하다에서 자원봉사분과위원회 동부지구 2025년 2월 월례회 및 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사진=문서현 기자]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제주지역협의회 자원봉사분과위원회 동부지구(회장 백희순)은 18일 오후 6시 30분 영평동 조우하다에서 자원봉사분과위원회 동부지구 2025년 2월 월례회 및 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위원역량강화 워크숍에는 본회 위원인 노무법인 서진 김진세 대표노무사가 '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동법' 을 주제로 최근 달라진 노동법에 대해 강연했다.

김진세 노무사는 "근로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고, 전자문서도 해당되니까 잊으면 안된다"며 "이를 어기면 벌금·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간혹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노동자가 있다. 근로 계약할 때도, 해고할 때도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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