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17일, 부산시의회가 제326회 임시회에서 본회의에서 서국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조경진흥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해 조경진흥시설이나 조경진흥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에게 출자⋅출연할 수 있고, 조경박람회⋅조경전시회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또 품격 높은 조경시설물 통해 조경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 지정절차 그리고 개⋅보수 비용지원과 조경 분야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이나 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서국보 의원은 "도시 이미지는 도시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공간에 채워지는 조경환경은 도시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부산시가 경쟁력 있는 우수한 조경시설물을 많이 조성하고 지원하는 데 많은 노력을 귀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부산이 살고 싶은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조경시설에도 충분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옥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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