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윤석준 동구청장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2차)’ 대상자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말했다.
동구청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청약저축에 가입한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 기준은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재산가액 1억2천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동구청은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되어 매월 20만원씩 총 4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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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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