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

(서울=국제뉴스) 고정화기자 =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해 '연금 크레바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년연장법'안을 발의했다.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은 이번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로 앞으로 65세까지 점진적으로 늦춰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년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 시작까지 최대 5년간의 소득 공백, 즉 '연금 크레바스'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되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법 시행 후 2027년까지는 정년을 63세로,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로, 2033년 이후에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기업과 사회의 연착륙을 도모한다.
또한, 기업의 부담을 고려한 지원 방안도 포함되었다.
정년연장 시 기업이 취해야 할 조치가 기존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필요한 조치 등'으로 확장하여, 사업장 여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신설되었다.
이용우 의원은 "초고령사회에서 집단적 소득 공백이 발생하면 심각한 사회적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재 실질은퇴연령이 70세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정년 연장은 연금 크레바스 해소와 노동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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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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