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개 市 개방형 공무원·공사·출연기관장 등 ‘자기검증기술서’ 작성하도록 할 방침
(광주=국제뉴스) 조재호 기자 = 광주광역시가 이달부터 공개모집으로 임용하는 공직자에 대한 사전 인사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기검증기술서'를 작성하도록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날 광주시에 따르면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임용하는 5급 이상 공직자 62개 직위에 대해 이같이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시는 검증대상자는 광주시 개방형 또는 임기제 공무원과 공사·공단, 출연기관 등의 기관장 또는 임원 등에 응모하여 서류심사에 합격한 사람 모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5급 이상 공무원 22개 직위(개방형 5, 임기제 17)와 공사·공단, 출연기관 22개 기관 40개 직위(기관장 22, 임원 등 18) 등이 포함된다.
이들 인사 검증 강화에 따라 광주시는 그동안 면접을 통해 공직자의 자질을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서류심사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병역, 전과, 재산 형성, 납세, 도덕성 등 9개 분야 63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자기검증기술서'를 제출 받아 임용결격사유 확인 등 그 사실관계를 임용 전에 검증하기로 한 것이다.
감사관실은 "공직후보자의 도덕적 흠결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기 위해 '자기검증기술서'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부적격자의 임용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예상되어 우리 시 인사행정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는 물론,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자기검증기술서'를 허위로 작성해 임용이 된 공직자가 적발돼 그 허위사실이 현재까지 효력이 미칠 경우에는 허위사실의 경중에 따라 해당기관에 공직자의 임용취소 및 해임 권고, 징계, 경고 등의 처분을 요구하여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공단·출연기관 기관장 및 임원 등의 임용 시 '자기검증기술서' 작성을 제도화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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